공고 제 2016-33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및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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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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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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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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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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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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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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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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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배기로27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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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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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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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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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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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로6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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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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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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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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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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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배기로20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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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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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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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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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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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로6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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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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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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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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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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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배기로18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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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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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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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 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가족관계부 상의 가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매(3㎝× 4㎝)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문의전화 : 02-812-0903, 담당자 : 박명숙)
2016년 11월 15일
노 량 진 제 2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