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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신대방1동
820-2823
등록일
2016-11-02
조회수
607
- 사업 목적
저소득층 전기요금 미납가구 지원
- 신청 기간
2016.11.1~11.30
- 지원 대상
맞춤형 급여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인 가구에 한하여 지원함.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 내용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