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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사당5동
02-820-2793
등록일
2016-10-24
조회수
59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김**외 2인

붙임 :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