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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노량진2동
02-820-2441
등록일
2016-09-25
조회수
727
첨부파일

28

 

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 10. 11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지연사항

유 * *

 

박 * *

(55.09.10)

 

동작구 노량진로12

 

 

무 단 전 출

(실거주지 전입신고)

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40조제2).

 

                                 2016. 09. 23.
                                                                                         담당 : 박명숙 (820-2441)

 

 

   

노량진제2동장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