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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양**(660720-1******) 세대 총1명 나. 공고기간 : 2016.9.19~9.28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