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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용인시 처인구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규정에 의거 2016.7.29일자로 현년도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을 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 최종주소지인 우리동에 공시송달 의뢰요청건이 있어 붙임과 같이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