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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용인시 처인구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2(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규정에 의거 2016.7.29일자로 현년도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을 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2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 최종주소지인 우리동에 공시송달 의뢰요청건이 있어 붙임과 같이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