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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상도1동
02-820-2452
등록일
2016-09-07
조회수
669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 9. 7
나. 공고기간 : 2016. 9. 7 ~ 9. 27
다. 공고대상 : 김 * *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