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공유하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2동
02-820-2487
등록일
2016-08-25
조회수
911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별첨참조
- 직권조치일자 : 2016. 8.24(수)
- 공고기간 : 2016. 8.24 ~ 9.23(1개월간)
- 기타안내 : 주민등록 재등록시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주시고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