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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동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공고를 2차례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사당3동 주민센터)로 주소 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한재준 등 25명

나. 조 치 일 : 2016. 8. 23

다.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

라. 공고기간 : 2016. 8. 23 ~ 2016. 9. 6(15일간)

마. 공고장소 : 동청사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