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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8.8~8.31)

대방동
02-820-2759
등록일
2016-08-09
조회수
87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626호

2016년 하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공고



1.『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으로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추가적립 지원합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 분

저축금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됨

근로장려금

2만5천원

5만원

7만5천원

총 적립금(2년 후)

180만원+이자

36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년 후)

27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810만원+이자


2.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16.8.8.)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 1981년 8월 9일 ∼ 1998년 8월 8일

② 공고일 기준(’16.8.8.)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③ 공고일(’16.8.8.)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중인자

④ 신용불량의 경우 공고일(’16.8.8.) 기준 법원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 인자로 12개월 이상 변제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 개월 이상 변제 중인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