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626호
2016년 하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공고
1.『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으로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추가적립 지원합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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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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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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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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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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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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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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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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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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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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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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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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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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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적립금(2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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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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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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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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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적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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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적립금(3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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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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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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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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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16.8.8.)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 1981년 8월 9일 ∼ 1998년 8월 8일
② 공고일 기준(’16.8.8.)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③ 공고일(’16.8.8.)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중인자
④ 신용불량의 경우 공고일(’16.8.8.) 기준 법원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 인자로 12개월 이상 변제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 개월 이상 변제 중인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