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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사당3동
02-820-2718
등록일
2016-08-08
조회수
811
첨부파일
<2016년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6.8.8 ~9.30(54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 사 자 :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 방      법 : 중점 조사대상 가구 방문조사

*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거주 및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문의 : 사당3동 주민센터(820-2718)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