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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안내

사당3동
820-2714
등록일
2016-07-22
조회수
794
첨부파일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행위유형별 과태료 부과액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있는 폐기물(껌,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2016. 1. 1. 이후)
생활쓰레기 배출규정 위반 행위
- 혼합배출, 시간 및 장소 위반
-종량제봉투(규격봉투) 미사용

10만원
20만원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5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100만원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