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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4동
02-820-2532
등록일
2016-07-21
조회수
80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송 O 용(670215),  김 O 숙(570821), 문 O 석(661010)
 2. 조치사항 :  2016.7. 5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6. 7.21 ~ 8.20(1달간)
 4. 안내 : 실거주지로 재등록신고하실 경우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