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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대방동
02-820-2756
등록일
2016-06-30
조회수
781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600207-1******) 세대 외 3세대 총 4명
나. 공고기간 : 2016.6.30.~7.21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