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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공고

상도2동
02-820-2480
등록일
2016-06-17
조회수
925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 : 별첨참조
  내용 :  2016.6.27까지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지않으실 경우 거주불명등록됨을  
             알려드림니다.
  기타 :  주민등록 재등록시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