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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도3동
820-2509
등록일
2016-05-23
조회수
856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12명
 나. 기간 : 2016.5.24 ~  6.10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