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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신고의무 미이행자를「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장** 외 1
나.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