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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도 안내

신대방1동
02-820-2817
등록일
2016-04-19
조회수
708
첨부파일

<판매와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
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표시는
   허위입니다.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
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와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의
벌금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
될 수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지장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