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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상도2동
820-2487
등록일
2016-04-15
조회수
1144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및 직권거주불명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o 대상자 :  별첨참조
     o 공고기간 :  2016.4.15 ~  5.14(1달간)
     o 공고방법 : 상도2동주민센터 게시판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o 기타 :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재등록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