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제28조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바
3.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 2016. 4.11 ~ 2016. 4. 21
나. 공고대상 : 이 * * 등 2명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