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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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회원 가입
(인터넷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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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회원가입
(인터넷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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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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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안전신고자1365
봉사포털에 인정시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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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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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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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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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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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확인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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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확인서 출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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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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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수용된 안전신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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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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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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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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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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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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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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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및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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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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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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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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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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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시간 인정 조건
▷ 인정 기간 : 2.25~4.30(66일 동안, 신고일 기준)
▷ 인정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신고관리단(02-2100-5066 / 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