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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신대방2동
02-820-2831
등록일
2016-04-06
조회수
789

신고 절차 및 방법

 

'1365'회원 가입

(인터넷 포털)

'안전신문고'회원가입

(인터넷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

안전 신고

수용된 안전신고자1365

봉사포털에 인정시간 등록

신 고 자

신 고 자

신 고 자

안전신고관리단

실적 확인 및 승인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확인서 출력 제

자원봉사센터

신 고 자

(수용된 안전신고 학생)

 

 

 

 

신고 대상 

유 형

주 요 사 례

교 주

안전시설물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보행,교통
안전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

활 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봉사시간 인정 조건

   ▷ 인정 기간 : 2.25~4.30(66일 동안, 신고일 기)

   ▷ 인정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신고관리단(02-2100-5066 / 5188)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