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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상도2동
02-820-2487
등록일
2016-04-05
조회수
952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안내사항 : 주민등로법제40조(과태료)의거 재등록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