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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안전 신고하고 봉사시간 받으세요.

신대방1동
02-820-2817
등록일
2016-03-24
조회수
708
첨부파일

신고 대상

 

유 형

주 요 사 례

교 주

안전시설물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보행/교통안전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

활 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봉사시간 인정 조건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

Q. 봉사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1단계) 안전신문고(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와 1365자원봉사(포털)에 각각 회원가입을 합니다.

*안전신문고 아이디와 1365회원 아이디를 동일하게 적습니다.

(2단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안전대진단 참여를 위한 안전신고’ 일감을 조회 후 봉사신청을 합니다.

(3단계)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