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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안전 신고하고 봉사시간 받으세요.
□ 신고 대상
유 형
주 요 사 례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보행/교통안전
도로,맨홀,보도블럭파손및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
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기 타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 제보는 1건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