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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공고

흑석동
820-2552
등록일
2016-03-24
조회수
766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동작구 흑석로6가길 서**

나. 직권조치일자 : 2016. 3. 24.

다. 공고기간 : 2015. 3. 24. ~ 4. 11.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