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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대상자(무단전출자)데 대한 최고 공고

신대방1동
02-820-2814
등록일
2016-02-25
조회수
608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제28조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바
3.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 2016. 2.25 ~ 2016. 3. 7
나. 공고대상 : 이 * * 등 3명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