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 호우, 대설 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 주택(단독, 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문의
신대방1동주민센터 풍수해보험 담당 김민건 주임 (☎ 02 - 820 - 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