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에서는 도로노면수 유입 및 건물 내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관내 침수피해지역 또는 침수예상지역의 주택, 상가, 공장 중 건축주가 설치 동의한 곳
□ 접수기간 : 2016. 1. ~ 2016. 9.
□ 접수방법 : 유선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동작구청 안전치수과(820-9148)
신대방1동주민센터 김민건 주임(02-820-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