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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대상가구: 서울시 전체 총 장애인 100가구
- 대상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50%이하)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순, 소득수준 낮은순, 개조 시급성 우선 고려
- 선정방법 : 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내용 :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화장실, 문턱제거, 경사로, 헨드레일 등
지원대상 모집
- 모집기간 : 2016. 1. 18(월) ~ 2. 29(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현장조사표, 임대인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선정절차
대상가구 접수(동주민센터)→우선순위 확인(구청 사회복지과)→서울시 제출
현장실사/대상가구 결정(협약기관)→공사 시행(협약기관 기술자문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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