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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2016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연중 상시 접수

1.  신청기간 : 2016. 1. 13 ∼ 12. 31

2.  대 상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3.  융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1천만원이하)

4.  이자율 및 상환방법 : 2.5%,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5.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6.  접수장소 : 구청 자치행정과(본관 4층) 자치행정과 ☎ 820-9112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