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2016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연중 상시 접수
1. 신청기간 : 2016. 1. 13 ∼ 12. 31
2. 대 상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3. 융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1천만원이하)
4. 이자율 및 상환방법 : 2.5%,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5.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6. 접수장소 : 구청 자치행정과(본관 4층) 자치행정과 ☎ 82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