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기간: 2015.1.27~2.2
* 신청대상: 신혼부부 및 저소득가구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가구당월평균소득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중에서 해당되는 자)
* 가구당월평균소득50%이하
: 3인이하(2,367,300원), 4인(2,612,320원), 5인이상(2,780,010원)
* 가구당월평균소득100%이하
: 3인이하(4,734,603원), 4인(5,224,645원), 5인이상(5,560,026원)
* 구비서류: 신분증, 청약 납인인정회차증명서(발급번호: 2015980093)
* 해당되는 자는 다음의 것을 준비할 것
- 취업한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1577-1000)
- 창업한 경우(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자활에 참여한 경우, 신청 시 언급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