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2016년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2016. 01. 14(목) ~ 01. 22(금)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동시접수로,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3. 당첨자 발표일 : 2016. 02. 26(금) 18시 예정, SH공사 홈페이지 게시
4. 신청대상자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법정 한부모가족
2순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5.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세대주 신분증, 등본, 원초본
- 가점부여 해당 서류 :
>청약납입인정회차증명서(발급기준일:2015. 12. 30/발급관리번호:2015980094)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또는 취업, 창업 확인서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장애인 복지카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