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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1차공고합니다. 대상자 : 곽**외 6명 공고기간 : 2016.1.8 ~ 1.23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