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무단투기,배출규정위반 과태료 부과 변경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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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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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20-2810
- 등록일
- 2016-01-06
- 조회수
- 849
신대방1동 주민여러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대폭 인상 되었읍니다..
우리동 주민께서는 음식물혼합배출 및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인하여 부과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 폐기물 배출규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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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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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금액(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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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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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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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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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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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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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하지 않은 경우(혼합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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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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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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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종량제봉투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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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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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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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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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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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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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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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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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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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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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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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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