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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무단투기,배출규정위반 과태료 부과 변경사항 알림

신대방1동
02-820-2810
등록일
2016-01-06
조회수
849
첨부파일

신대방1동 주민여러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대폭 인상 되었읍니다..
우리동 주민께서는 음식물혼합배출 및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인하여 부과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 폐기물 배출규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 주요 변경 사항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금액(1차 위반)

변경전

변경후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3만원

5만원

?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하지 않은 경우(혼합배출)

5만원

10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종량제봉투 미사용)

5만원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100만원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의 경우

- 그 밖의 경우

 

10만원

10만원

 

100만원

50만원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