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세무사 시행안내>
1.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 담당 세무사
2. 상담방법 및 절차
-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 상담방법
* 1차(비대면 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2차(대면상담) :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대면상담 요청시 상담자와 협의하여 상담자가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거다 동주민센터를 이용
3. 사당1동 마을세무사 지정현황
-방호탁 마을세무사(전화 521-2324 / 팩스 521-2326)
4. 2기 마을세무사 시행 :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