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미수령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일 자 : 2015. 12. 29(화)
2. 대 상 : 김 * 경(981220-2), 최 * 복(981218-1)
3. 발급기간 : 2016.1.1 ~ 2016. 12.31 (98년 12월생)
4.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게재
5.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는 해당되는 기간내에
학생증과 사진1매(3X4cm, 혹은 3.5X 4.5cm)준비하여 해당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바랍니다.
(학생증이 없는 학생은 부 또는 모와 동행하여야 하며 동행시 신분증 지참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발급받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