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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직권조치 사실 공고

사당3동
820-2716
등록일
2015-12-24
조회수
953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 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항
               ○ 공고대상 : 김**  세대(동작구 사당로23아길)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5. 12.24 ~ 2016.1.8(16일간)
               ○ 공고장소 : 사당제3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