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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노량진1동
02-815-1164
등록일
2015-12-08
조회수
807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강**외 2명

붙임 :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