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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신대방1동
02-820-2814
등록일
2015-12-02
조회수
745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제28조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바
3.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 2015. 12.2 ~ 2015. 12. 10
나. 공고대상 : 장 **외 7명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