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1세대 1명(김○열, 630210-1, 상도로15아길 12)
2. 공고기간 : 2015. 11.26 ~ 12.25
3. 공고내용 : 최고 공고기간내에 실거주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2015.11.26일자 직권거주불명등록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안내 : 재등록신고시에는 실제거주하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고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