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미수령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일 자 : 2015. 11.17(화)
2. 대 상 : 차 * 환(981116-1), 강 * 형(981124-1)
3. 발급기간 : 2015.12.1 ~ 2016. 11.30 (98년 11월생)
4. 공고방법 : 동홈페이지 게재
5.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는 해당되는 기간내에
학생증과 사진1매(3X4cm, 혹은 3.5X 4.5cm)준비하여 해당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바랍니다.(학생증이 없는 학생은 부 또는 모와
동행하여야 하며 동행시 신분증 지참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발급받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에 의거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