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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우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항
○ 공고대상 : 윤* 외 14명
○ 지연사유 : 무단전출
○ 공고기간 : 2015. 11. 13 ~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