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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1동
820-2814
등록일
2015-11-11
조회수
836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5. 11. 11

나. 대 상 자 : 이 oo 외 3명(붙임 참조)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15. 11. 11 ~ 2015. 12. 11

마. 공 고 장 소 : 신대방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