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송달 불능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강 OO(동작구 신대방1가길00) 외1
2. 생년월일 : 1998.11월생.
3. 발급기간 : 2015. 12. 1. ~ 2016. 11. 30
4. 공고사유 : 등기미배송
붙 임 : 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