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동작구 사당로23길 이00 세대(세대원 김00 포함)
나. 공고기간 : 2015. 11. 09. ~ 2015. 11. 16.
다. 공고방법 : 사당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