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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최고공고

사당3동
820-2718
등록일
2015-11-09
조회수
97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동작구 사당로23길 이00 세대(세대원 김00 포함)

나. 공고기간 : 2015. 11. 09. ~ 2015. 11. 16.

다. 공고방법 : 사당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