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일제정리기간 동안 무단전출자에 대해서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는 바입니다.
1. 대 상 자 : 김OO외 9명
2. 공고기간 : 2015. 10. 28. ~ 11. 11. 15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