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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변경 안내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제2항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올해 10월부터 종전 5%에서 4%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초연금 미수급자에 대한 신청 안내 및 제도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