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1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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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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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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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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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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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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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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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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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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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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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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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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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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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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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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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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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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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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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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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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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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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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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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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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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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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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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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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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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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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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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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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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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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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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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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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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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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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 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가족관계부 상의 가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매(3㎝× 4㎝)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