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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김**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