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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반송분)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1998년 10월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희 외 1명
붙 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