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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이준우 나) 공고기 간 : 2015. 10. 16. ~ 10. 28. (12일간)
다) 공고 후 조치 : 주소이전공고 2회 실시 후,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사당5동 주민센터 소재지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로 직권 전환 예정 라) 공고문 : 붙임 참조
붙 임 공고문 1부.